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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 5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끝난 게 아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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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그거 넣었어야 했는데” 싶은 게 나중에 떠오를 때가 있다. 그해는 지나갔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5년이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경정청구를 정하고 있다.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다시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쓰는 절차다. 국세청이 알아서 찾아 주지 않으니 본인이 청구해야 한다.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경정청구가 아니다. 그건 기한후신고로 가야 한다. 경정청구는 신고는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을 때의 절차다.

무엇을 주로 빠뜨리나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는 정보만 반영한다. 그래서 본인이 챙겨 넣지 않으면 그냥 빠지는 것들이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주소가 달라도 요건을 갖추면 된다. 형제 중 누가 올릴지 정리가 안 돼 아무도 안 올린 경우가 흔하다
  • 월세 세액공제. 확정일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몰라서 안 넣는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것들이 있다
  • 기부금.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영수증을 안 낸 경우
  • 중도 퇴사자. 퇴사할 때 회사가 약식으로만 정산해 대부분의 공제가 빠져 있다

중도 퇴사가 특히 크다. 근로소득공제 정도만 반영되고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연금저축이 통째로 빠진 채로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연도별로 각각 청구한다

5년치를 한 번에 묶어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마다 따로 청구한다. 그해에 어떤 공제가 빠졌는지도 연도별로 다를 테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이 2026년이면 대략 2021년 귀속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확한 시작점은 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을 세면 된다.

신청과 처리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된다. 세무서에 가도 되고. 빠뜨린 공제를 증명할 서류(영수증,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같이 낸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다.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다. 요건이 안 되는데 넣으면 그냥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되는 걸 몰라서 안 넣으면 5년이 지나 사라진다.

세무사나 앱을 쓸 때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서비스들이 있다. 편하긴 한데,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수수료가 없다.

금액이 크지 않고 항목이 단순하면 직접 해 볼 만한 것 같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거나 여러 해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면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다만 맡기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는 알고 있는 편이 낫겠다.

결론. 퇴사한 해가 있으면 그것부터

빠뜨린 게 제일 많은 해는 대체로 중도 퇴사한 해다. 이직한 적이 있으면 그해부터 열어 보는 게 순서인 것 같다.

여튼 5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안 챙기면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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