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nomadLab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쪼갤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깎이고 11년차부터는 더 깎인다. 대신 매년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Share

퇴사하면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다. 그 뒤에 한 번 정해야 한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뺄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세금이 꽤 다르게 붙는다.

먼저 퇴직금이 얼마인가

계산식은 간단하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정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지급됐느냐로 금액이 움직인다. 성과급이 그 안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무급휴직처럼 직전 3개월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를 막는 장치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한 뒤, 거기에 환산급여공제를 또 빼고 세율을 매긴다. 그리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린다.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하나다. 한 해에 몰려 들어온 돈이라고 높은 누진세율을 맞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나눠 편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어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

연금으로 받으면 30%가 깎인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서 감면이 붙는다. 연금 수령 1~10년차는 30%, **11년차부터는 40%**다. 더 길게 받을수록 감면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돼 왔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 그때 기준을 확인하는 게 맞겠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IRP에 그대로 두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이 굴러간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뗀 나머지만 남는데, 연금으로 미루면 뗄 세금까지 운용되다가 나중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다.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쌓인다.

연금수령한도라는 게 있다

연금이라고 아무렇게나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매년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넘겨 빼면 넘긴 부분은 감면을 못 받는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뺀 것처럼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금으로 신청해 놓고 필요할 때 많이 빼면 되지” 하는 계획은 잘 안 맞는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쪽인가

일시금이 나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다. 당장 큰돈이 필요하거나(대출 상환, 사업 자금), 퇴직급여 자체가 크지 않아 감면액이 얼마 안 되거나, 이미 55세를 넘겨 오래 나눠 받을 기간이 안 나오는 경우.

연금이 나은 경우는 반대다. 55세까지 여유가 있고, 금액이 커서 감면 폭이 의미 있고, 다른 노후 소득이 마땅치 않은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애초에 선택지가 좁다.

결론. 급하지 않으면 일단 두자

IRP에 들어온 걸 굳이 서둘러 해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두면 세금이 미뤄진 채로 굴러가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 빼도 된다. 반대로 한번 해지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여튼 IRP를 열어 두기만 하고 아무 상품도 안 골라 두면 현금성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Keep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