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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ISA - 셋을 한 줄로 세우면

세액공제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담는지,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왜 한 번 더 공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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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라고 묶어 부르지만 셋은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묶어 두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ISA는 중기 목돈을 굴리면서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쪽이다.

세액공제는 합쳐서 9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그래서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는 식이 된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진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다.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16.5%면 148만 5천 원, 13.2%면 11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빼 준다.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이 크다.

대신 오래 묶인다

받은 만큼 조건이 붙는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연금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붙는다.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받은 공제를 도로 토해내는 구조라, 몇 년 안에 쓸 돈이면 넣지 않는 게 맞다.

둘 중에서는 IRP가 더 빡빡하다. 연금저축은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 되는 편인데(세금은 붙는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 자체가 막힌다. 대신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이기도 해서 어차피 하나는 필요해진다.

투자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에 70% 한도가 걸려 있고 연금저축에는 그 제한이 없다. 주식형으로 꽉 채우고 싶으면 연금저축 쪽이 편하다.

ISA는 성격이 다르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을 굴리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계좌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도 종합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게 은근히 크다. 어떤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데서 손실이 났으면 상계된 뒤에 세금을 매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그 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진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2026년에 확대됐으니 지금 기준은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다.

ISA 만기가 연금계좌와 이어진다

셋을 따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본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붙는 공제다. 그래서 ISA를 3년 굴리고 만기 때 연금저축으로 넘기는 흐름이 한 번 더 이득을 준다.

순서를 정한다면

여윳돈이 한정돼 있으면 대체로 이 순서가 무난한 것 같다.

  1. 연금저축 600만 원 — 공제율이 가장 직접적이다
  2. IRP 300만 원 — 900만 원 한도를 마저 채운다
  3. ISA — 55세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이쪽으로

다만 1번과 2번은 55세까지 묶인다는 걸 전제로 한 순서다.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몇 년 안에 쓸 돈이 섞여 있으면 순서를 뒤집는 게 맞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걸 토해내니 결국 손해다.

결론. 900만 원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한도를 채우는 게 목표가 되면 곤란한 것 같다. 묶여도 괜찮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채우는 순서다.

여튼 ISA 만기 때 연금계좌로 넘기는 건 잊지 말자. 6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라 지나가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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