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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정산 체크리스트 - 퇴사일 하나로 갈리는 것들

퇴직금, 연차수당, 그 달 건강보험료. 며칠 차이로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는 항목들을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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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정해지면 입사일부터 잡게 되는데, 정작 돈이 갈리는 건 퇴사일 쪽인 것 같다. 며칠 차이로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는 항목이 몇 개 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0이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 때 생긴다. 열한 달 스무날 일했으면 없다. 비율로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입사일이 애매하면 이것부터 계산해 봐야 한다. 며칠 모자라는 상황이면 퇴사일을 미루는 협상이 그 며칠보다 훨씬 값이 크다.

받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기본은 14일이다.

퇴직금은 IRP로 들어온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게 의무가 됐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하나 열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예외가 넷 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때는 IRP를 안 거치고 바로 받을 수 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이연된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고,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빼면 그때 정산된다. 급하지 않으면 두고 보는 쪽이 유리한 구조다.

그 달 건강보험료가 갈릴 수 있다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8월 31일에 그만두면 상실일이 9월 1일이라 8월분이 부과되고, 8월 30일에 그만두면 상실일이 8월 31일이라 8월분이 안 붙는 식이 된다.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굴러간다.

다만 하루 앞당겨서 무조건 이득인 건 아니다.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등재를 해야 하고, 다음 직장 입사일이 그 달 안이면 어차피 그쪽에서 부과된다. 퇴사일과 입사일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이유다.

건강보험료는 퇴사할 때 정산도 한 번 붙는다. 그동안 낸 금액과 실제 보수를 맞춰 보고 차액을 추가로 떼거나 돌려주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예상보다 많이 빠지는 건 대체로 이것 때문이다.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이다

퇴직하면 쓸 방법이 없으니 미사용 연차는 전액 정산된다. 그해 발생분까지 따진다.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하는 식이고, 연차수당 계산 쪽에 따로 적어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애초에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짚어 둔다.

연말정산은 5월에 다시 해야 한다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시점에 약식으로 정산해 준다. 문제는 이때 근로소득공제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 공제는 거의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같은 게 전부 빠진 채로 계산된다.

그래서 그해 안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에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해서 정산받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챙겨야 한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돌려받을 걸 그냥 두는 셈이 된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사유가 아니다.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예외가 몇 가지 있고, 이건 사유별로 요건이 까다롭다. 해당될 것 같으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게 맞겠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상실 사유 코드가 나중에 다투기 어려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세 개만

근속 1년이 채워지는 날, 남은 연차 일수, 그리고 다음 회사 입사일. 이 셋을 달력에 같이 올려놓고 퇴사일을 정하면 대체로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같다.

여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캘린더에 박아 두는 게 좋겠다. 그때쯤이면 다 잊어버릴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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