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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나누기 209부터

못 쓴 연차가 얼마로 환산되는지,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5인 미만이면 이야기가 통째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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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다 못 쓰고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가 돈으로 바뀌는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뀌는데,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다.

먼저, 며칠이 생기는가

근로기준법 제60조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붙는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된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하는 식으로 올라가고 총 25일이 한도다.

그리고 이게 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이야기다. 5인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계산은 209로 나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209라는 숫자가 나온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09시간이라서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값이고.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시간당 약 14,354원, 하루로 치면 약 114,832원. 5일이 남았으면 57만 원쯤 된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월급 전액이 아니라는 점이 걸린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들어가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진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은 대체로 포함되는 쪽이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갈라 봐야 나온다. 월급 전체를 209로 나누면 실제보다 크게 나온다.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그 절차대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절차가 꽤 구체적이다. 정해진 시기에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말로만 “연차 쓰세요” 한 건 촉진이 아니다.

절차를 안 지켰거나 서면이 없으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수당을 줘야 한다. 반대로 촉진을 제대로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해 버리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표시까지 해 둬야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이다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쓸 방법이 없으니 전부 수당으로 정산된다. 퇴사일 기준으로 그해 발생한 연차까지 따져야 하고.

퇴직금과는 별개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되기도 해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안 주면

임금이라 소멸시효 3년이 걸린다.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뒤집으면 3년이 지난 건 못 받는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온라인으로도 접수되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을 챙겨 두면 된다.

결론.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부터 갈라 보자

수당 액수를 두고 회사와 어긋나는 건 대체로 일수가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때문인 것 같다. 어떤 수당을 넣고 뺐는지가 계산의 전부라서.

여튼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쓰는 게 낫겠다. 촉진 절차가 들어오면 그때는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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