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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 - 배우자가 있느냐에서 두 배가 갈린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가 붙어 흔히 10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녀공제 5억 상향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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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느냐는 질문에 흔히 10억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맞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이 붙는다.

공제는 둘 중 큰 쪽을 고른다

기본 구조는 이렇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에서 큰 쪽을 고른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는 식이다. 자녀가 웬만큼 많지 않으면 합쳐도 5억을 못 넘어서, 실무에서는 대체로 일괄공제 5억을 쓰게 된다.

여기서 짚어 둘 게 하나 있다. 2024년 말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통과된 것처럼 적힌 글이 아직 돌아다니니 확인하고 볼 일이다.

배우자공제가 판을 바꾼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따로 붙는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한 푼도 안 받았거나 적게 받았어도 최소 5억은 공제된다.

위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작은 금액까지 늘어난다.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고 요건을 갖추면 공제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억이 나온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한 값이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준선이 된다.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이 상속하는 경우와, 두 분 다 안 계신 뒤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의 문턱이 배로 차이 난다는 뜻이다.

그 밖에 붙는 것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의 20%를 빼 주고 한도가 2억이다.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어렵고 금융재산은 그대로 드러나니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크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살았고 무주택이었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대 6억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는 자녀에게는 이게 결정적인 경우가 있다.

세율과 신고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다.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는 안 역시 앞의 개정안에 들어 있었지만 함께 부결됐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 늦으면 이걸 못 받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으니 차이가 제법 난다.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에서는 이쪽을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나서 나누는 방식인데, 각자 물려받은 만큼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방식이 바뀌면 공제 체계도 통째로 다시 짜이니, 지금 계산해 둔 숫자는 그때 다시 봐야 한다.

결론. 배우자 유무부터 확인하자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문턱을 정하는 건 결국 배우자공제가 붙느냐다. 5억이냐 10억이냐가 거기서 갈린다.

여튼 재산이 그 언저리라면 미리 세무사를 만나 보는 게 낫겠다. 공제 요건을 하나 놓치면 액수가 자릿수로 움직이는 영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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