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내 점수부터 매겨 보자
무주택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 셋을 더하는 건 쉬운데 시작일을 어디로 잡느냐에서 갈린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항목이 셋뿐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더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각 항목의 시작일을 어디로 잡느냐에서 몇 점씩 왔다 갔다 한다. 거기만 짚어 보면 될 것 같다.
무주택기간 — 만 30세냐 혼인신고일이냐
1년에 2점씩, 15년을 채우면 32점.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한다.
기준 시작일이 핵심이다. 만 30세 생일이거나,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때부터 세니까 서른 기준보다 2년을 앞당겨 시작하는 셈이다. 반대로 미혼이면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어도 서른 전 기간은 안 쳐 준다.
집을 가졌다 판 이력이 있으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다 판 집도 같이 본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부양가족 — 배점이 제일 크다
본인을 뺀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이고, 0명이면 기본 5점, 6명이면 35점이 최대다. 항목 중 배점이 제일 크다.
그런데 등본에 같이 올라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된다. 자녀도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조건이 갈린다.
기간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지고 세부 조건이 바뀌기도 하니, 점수를 매기기 전에 청약홈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는 게 맞겠다.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다고 그날부터 5점이 붙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면 될 듯하다.
청약통장 — 그냥 오래 두면 된다
가입기간 1년에 1점, 15년이면 17점. 6개월 미만도 1점은 준다.
할 게 없는 항목이라 오히려 중요하다. 안 쓰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게 맞다. 미성년 시기의 가입기간도 일정 범위까지는 인정되니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값을 한다.
84점은 사실상 안 나온다
부양가족 6명에 무주택 15년, 통장 15년을 다 채워야 하는 점수다. 현실에서 보게 되는 건 대체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이 상위권이다.
그래서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점수대에 맞는 전략을 고르는 쪽이 실질적인 것 같다. 가점이 낮으면 가점제 비중이 낮고 추첨제 물량이 있는 쪽을, 가점이 높으면 가점제 비중이 큰 쪽을 노리는 식이다. 면적과 지역,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잡혀 있다.
계산은 청약홈에서 하되
청약홈에 가점 계산기가 있다. 다만 계산기가 뱉은 숫자가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고, 잘못 적어서 당첨된 뒤 서류 심사에서 걸리면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애매하면 높게 적을 게 아니라 낮게 적거나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결론. 무주택 시작일부터 다시 세어 보자
세 항목 중 착각이 제일 잦은 게 무주택기간인 것 같다.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그리고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그 처분일. 이 날짜만 정확히 잡아도 점수가 맞아떨어진다.
여튼 통장은 해지하지 말자. 그것만 지켜도 매년 1점씩은 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