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nomadLab

안심상속 원스톱 - 재산보다 급한 건 3개월짜리 시계다

사망자의 예금·대출·체납·연금을 한 번에 조회해 준다. 신청 기한은 1년으로 늘었지만, 정작 급한 건 상속포기 3개월이다.

Share

부모님이 어느 은행에 통장을 몇 개 뒀는지, 보증을 선 게 있는지 아는 자식은 드물다. 그런데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3개월 안에 정해야 한다.

재산을 모르는 채로 시계만 도는 상황. 안심상속 원스톱은 그 앞부분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다.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곳을 훑는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준다. 은행마다 따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고.

금융 쪽은 예금만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 카드 사용 잔액까지 잡힌다. 세금은 체납액과 미납액, 환급액이 함께 나온다. 받을 게 있는지와 갚을 게 있는지를 같이 본다는 뜻이다.

기한은 1년으로 늘었다

오래된 안내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부24 안내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다.

신청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자격은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가 된다. 다만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넘어온 2순위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한이 늘었다고 느긋할 일은 아니다. 훨씬 급한 시계가 따로 돌기 때문이다.

급한 건 3개월이다

상속에는 성격이 다른 기한이 동시에 돌아간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 상속세 신고 —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안심상속 신청 — 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일 짧은 3개월이 제일 무겁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떠안는다. 그래서 순서는 안심상속을 최대한 빨리 신청해 결과를 받고, 그걸 보고 3개월 안에 판단하는 것이 된다.

포기와 한정승인 사이

빚이 더 많아 보이면 두 갈래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든다. 깔끔하지만 함정이 있다.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형제자매나 조카까지 줄줄이 상속인이 된다. 온 가족이 각자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서 가족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대신 청산 절차가 따라붙어 손이 더 간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쪽이 안전하다고들 한다. 둘 다 가정법원 절차라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결과는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기관마다 따로 처리해서 따로 통지한다. 며칠 만에 오는 것도 있고 2~3주 걸리는 것도 있어서, 하나 왔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안심상속으로도 안 잡히는 게 있다. 개인 간에 차용증만 쓰고 빌린 돈, 임대차보증금 관련 채무, 해외 자산 같은 것들.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유품에서 차용증이나 독촉장이 나올 수 있으니 서류를 한 번은 훑어보는 게 맞겠다.

결론.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자

따로 날을 잡아 다시 가는 것보다 사망신고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 그날 이미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 있을 테니까.

여튼 이런 걸 미리 알아 둘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알아 두면 3개월을 통째로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Keep reading